PLATON

안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안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라식·라섹 성공률 수치, 검사 장비 우위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안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안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성공률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기 어렵고 심의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안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라식과 라섹 비교,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 시기처럼 무엇을 할지 정하려는 검색이 주류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안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라식·라섹 성공률 수치, 검사 장비 우위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안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안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이 다음 단계

이 글은 판단의 순서를 적은 것이고, 안과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는 지금 숫자를 봐야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안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안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