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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치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치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최저가 표기입니다. 조건을 흐린 가격 표시는 심의 대상이고, 실제로는 가격만 보는 환자를 부릅니다.

치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충치 치료 비용, 사랑니 발치처럼 비용이 먼저 붙는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치과에 맞춰 보려면

같은 과목이라도 치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치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치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치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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