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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정형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도수치료 효과 단정, 비급여 패키지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정형외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정형외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도수치료 패키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비급여 유도로 읽히면 후기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정형외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정형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명과 통증을 붙인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어깨, 무릎, 허리 세 부위가 압도적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정형외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정형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 효과 단정, 비급여 패키지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정형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정형외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정형외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정형외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정형외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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