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성형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전후 사진 게시, 수술 부작용 미고지, 비용 할인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성형외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이벤트 가격으로 모으는 것입니다. 가격으로 온 환자는 가격으로 떠나고, 심의 위반 소지도 가장 큽니다.
성형외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성형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수술명에 부작용과 회복기간을 붙인 검색이 가격 검색보다 상담 전환이 높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성형외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성형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전후 사진 게시, 수술 부작용 미고지, 비용 할인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성형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성형외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이 다음 단계
성형외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성형외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성형외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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