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의료광고 심의 — 환자 유인과 알선
환자 유인과 알선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환자 유인과 알선의 문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데려오거나 소개받는 구조입니다.
안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라식·라섹 성공률 수치, 검사 장비 우위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플랫폼에 건당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광고비와 알선료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성공률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기 어렵고 심의에서 바로 지적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안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라식과 라섹 비교, 노안 수술, 백내장 수술 시기처럼 무엇을 할지 정하려는 검색이 주류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안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라식·라섹 성공률 수치, 검사 장비 우위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유인과 알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안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안과 광고에서 환자 유인과 알선은 무조건 안 되나요?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다음 단계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안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환자 유인과 알선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안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안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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