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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기, 구강내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예산을 늘리기 전에 새는 곳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구강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턱관절 완치나 구취 제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구강내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구강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턱관절 통증, 구취, 입마름, 구강작열감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구강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내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구강내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구강내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구강내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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