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가 걸리는 이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영상치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판독 정확도를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영상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의 판독 의뢰가 실제 수요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영상치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상치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영상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판독 정확도 표시, 장비 비교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영상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영상치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영상치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영상치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진료과목 표기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영상치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영상치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