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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보존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치과보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치료 성공률, 무통 치료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치과보존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신경치료 성공률을 수치로 쓰거나 무통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치과보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신경치료 통증, 재신경치료, 치아 살리기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치과보존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보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치료 성공률, 무통 치료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보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보존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치과보존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치과보존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치과보존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치과보존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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