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필 번호 표시, 구강내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심의필 번호 표시 · 플라톤마케팅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의 문제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강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구강내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턱관절 완치나 구취 제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구강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턱관절 통증, 구취, 입마름, 구강작열감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구강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구강내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내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구강내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구강내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구강내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