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내과 의료광고 심의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의료기관 명칭 표기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 왜 안 되는가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구강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구강내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구강내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턱관절 완치나 구취 제거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구강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턱관절 통증, 구취, 입마름, 구강작열감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턱관절 완치 표현, 구취 제거 보장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내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구강내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구강내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구강내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구강내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구강내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