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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병리과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구강병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단 정확도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구강병리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진단 정확도를 광고 문구로 쓰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구강병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은 없습니다. 치과와 병원의 검체 수탁이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구강병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단 정확도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구강병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구강병리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까지가 구조입니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구강병리과에 맞춰 보려면

진료과목 표기는 구강병리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구강병리과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강병리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구강병리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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