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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표기, 검진센터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조기발견율 같은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출처를 댈 수 없으면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검진센터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기업 담당자 검색과 국가검진 지정 여부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검진센터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검진센터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검진센터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검진센터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검진센터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검진센터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검진센터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검진센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검진센터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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