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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의료광고 심의 — 심의필 번호 표시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의 문제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검진센터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조기발견율 같은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출처를 댈 수 없으면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검진센터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기업 담당자 검색과 국가검진 지정 여부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검진센터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검진센터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검진센터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검진센터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검진센터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심의필 번호 표시는 검진센터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검진센터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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