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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센터 의료광고 심의 — 의료기관 명칭 표기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의 문제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검진센터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조기발견율 같은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출처를 댈 수 없으면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검진센터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기업 담당자 검색과 국가검진 지정 여부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검진센터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검진센터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검진 패키지 가격, 조기발견율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검진센터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검진센터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검진센터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검진센터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검진센터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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