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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클리닉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비만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감량 수치 보장, 전후 체중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비만클리닉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비만클리닉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감량 수치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심의 위반이자 분쟁의 직접 원인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비만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약 이름 검색이 과목 검색을 압도합니다. 부작용과 보험 적용 여부가 같이 붙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비만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감량 수치 보장, 전후 체중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비만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비만클리닉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같은 과목이라도 비만클리닉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비만클리닉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비만클리닉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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