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탈모클리닉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실제로 해 보면 순서가 결과를 바꿉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탈모클리닉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발모 효과 단정,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탈모클리닉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발모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전후 사진과 함께 쓰면 심의에서 바로 걸립니다.
탈모클리닉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탈모클리닉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약물명, 주사 시술명, 그리고 효과가 언제부터 나오는지를 묻는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탈모클리닉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발모 효과 단정,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탈모클리닉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탈모클리닉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탈모클리닉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탈모클리닉에 맞춰 보려면
진료과목 표기는 탈모클리닉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탈모클리닉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탈모클리닉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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