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교정 진료과목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치과교정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가 걸리는 이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치과교정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교정 기간 단정,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치과교정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교정 기간을 단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차가 큰 항목이라 분쟁으로 직결됩니다.
치과교정이라면 이렇게 씁니다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치과교정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투명교정 검색이 크게 늘었고, 교정 기간과 총비용 검색이 뒤따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교정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교정 기간 단정,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교정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교정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진료과목 표기는 치과교정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치과교정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과교정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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