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를 돈으로 갈음하는 조건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과징금은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금액만 보면 "돈으로 해결된다"로 읽히는데, 조문에는 금액 말고 횟수가 적혀 있습니다. 그 한 줄이 관점을 바꿉니다.
제67조제1항의 네 요소
의료법 제67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6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은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요소를 떼어 보면 이렇습니다.
- 요건 제6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때입니다. 광고 쪽은 제5호가 제56조를 지목합니다.
- 성질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합니다. 별도의 추가 제재가 아니라 대체입니다.
- 금액 5천만원 이하입니다. 상한이고, 산정 기준은 제67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횟수 3회까지만입니다.
상한과 실제 부과액은 다르다
'5천만원'은 법정 상한입니다. 제67조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종류와 정도로 산정되고, 이 글의 5천만원은 그 산정 결과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선입니다. 중간값과 최종값을 구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중복 제재를 조정하는 단서
제67조제1항 단서는 이렇습니다 — 다만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을 감경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괄호에 '의료업 정지 처분을 포함한다'가 들어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감경·면제의 대상이 과징금만이 아니라 업무정지까지라는 뜻입니다.
의료광고는 표시·광고법의 적용 영역과 겹칩니다. 가격·할인·비교 표현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가 실제로 작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체납하면 세금처럼 걷는다
제67조제3항은 과징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아니한 때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민사 절차가 아니라 체납처분입니다.
사례: 네 번째 위반에서 달라지는 것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광고 위반으로 네 번째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앞의 세 번은 모두 과징금으로 갈음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처분 근거는 제64조제1항제5호, 갈음 근거는 제67조제1항의 '3회까지만'입니다.
계산 과정 — 1회차·2회차·3회차를 과징금으로 갈음했으므로 조문이 허용한 횟수를 모두 썼습니다. 4회차는 갈음할 수 없습니다.
최종 결과 — 의료업 정지가 그대로 집행됩니다. 기간은 제64조제1항의 1년의 범위에서 처분청이 정합니다. 정지기간 중에는 제64조제2항에 따라 개설·운영이 금지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같은 위반행위에 표시·광고법 제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이 이미 있었다면 단서가 작동해 과징금과 업무정지가 감경되거나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과 별개의 조항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과징금 이력을 횟수로 세어 두는 것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남은 횟수가 다음 처분의 성질을 정합니다.
세 번째가 마지막이라는 사실
이 조문에서 실무가 읽어야 할 한 줄은 금액이 아니라 '3회까지만'입니다. 3회까지는 금액으로 환산되고, 네 번째부터는 환산되지 않습니다.
광고 심의 수수료는 네 구간이 50,000원에서 500,000원 사이입니다. 그 지출을 미루는 선택이 세 번 이후에는 돈으로 되돌릴 수 없는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의 의료법 제64조·제67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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