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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을 광고에 쓸 수 있는 기간은 4년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은 심의 면제 아홉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광고에 넣기 좋은 재료인데, 두 개의 기한이 동시에 돌아갑니다. 인증의 4년과 심의의 3년입니다.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

의료법 제58조의3제2항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합니다.

제3항이 기간을 정합니다 —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입니다. 2020년 3월 4일 개정분입니다.

제4항은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인증받았다'는 같은 말 뒤에 4년과 1년이 갈려 있습니다. 조건부인증을 그냥 '인증'으로 적으면 기간 계산이 네 배 틀립니다.

광고에 쓸 수 있는 근거

인증 사실을 광고에 쓰는 근거는 둘입니다.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가목 —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는 인증·보증·추천 금지의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24조제7항제5호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은 심의 면제 항목입니다.

즉 금지되지 않고, 심의도 면제됩니다. 다른 내용을 섞지 않으면 수수료가 0원입니다.

의료기관 인증의 등급과 기간 표. 인증은 4년, 조건부인증은 1년이며 유효기간 내 재인증을 받아야 하고, 불인증은 표시할 수 없다
둘째 줄의 1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친다. 같은 '인증'이라는 말을 쓰지만 기간이 네 배 차이다.

두 기한이 어긋난다

문제는 기한이 둘이라는 점입니다.

  • 인증 유효기간 4년(조건부 1년) — 제58조의3제3항
  • 심의 유효기간 3년 — 법 제57조제8항.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9항)

인증 사실만으로 구성한 광고는 심의가 면제되므로 3년 기한이 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증 사실에 다른 내용을 더해 심의를 받았다면 그때부터 3년이 시작됩니다. 인증은 4년, 심의는 3년이므로 심의가 먼저 만료됩니다.

그래서 관리 순서가 정해집니다. 3년째에 심의를 갱신하고, 4년째에 인증을 따로 봅니다. 두 날짜를 한 캘린더에 적어 두지 않으면 하나는 반드시 놓칩니다.

사례: 인증 사실을 쓴 광고 2건

상황과 조건 — 병원이 인증 사실을 두 곳에 씁니다 — (A) 명칭·소재지·전화번호·진료과목과 인증 사실만 담은 현수막, (B) 인증 사실에 시술 안내를 더한 전단입니다. 인증은 일반 인증으로 유효기간 4년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광고 근거는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가목과 시행령 제24조제7항제5호, 인증 기간은 제58조의3제3항, 심의 기간은 법 제57조제8항·제9항,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A)는 면제 아홉 항목 안이라 심의 면제입니다. (B)는 시술 안내가 별표1 밖이라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A) 0원, (B) 100,000원입니다. 기한은 (A)가 인증 4년만, (B)가 인증 4년과 심의 3년 둘 다입니다. (B)는 승인일로부터 3년 되는 시점의 6개월 전에 심의를 다시 신청해야 하므로, 실제 관리 기한은 2년 6개월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조건부인증이라면 인증 기간이 1년이고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가장 짧은 기한이 인증 쪽이 되어 순서가 뒤집힙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인증서와 심의필증의 날짜를 한 표에 적고, 각각 '만료일'과 '행동 기한'(심의는 만료 6개월 전)을 따로 적는 것입니다. 행동 기한 열만 보면 다음에 할 일이 정해집니다.

인증 표시와 심의 유효기간이 겹치는 자리 사다리. 인증 유효기간 4년과 심의 유효기간 3년이 어긋나 짧은 쪽이 먼저 오고, 심의 갱신은 만료 6개월 전이다
가운데 세 줄이 두 기한의 어긋남이다. 맨 아래 줄이 결론 — 3년 시점에 심의를 먼저 갱신하고 인증은 4년째에 따로 본다.

불인증은 표시할 수 없다

세 등급 중 불인증은 표시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가목이 예외로 둔 것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이고, 불인증은 인증이 아닙니다.

인증을 신청했다는 사실이나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같은 자리입니다.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로 돌아갑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58조의3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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