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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는 유치하고 국내광고는 못 하는 이유

플라톤마케팅 사내 원고 회의 기록, 2023년 12월

외국인환자 유치는 허용되고, 그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됩니다. 같은 일의 앞뒤가 다른 조문에서 갈립니다. 조문 위치를 알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허용 쪽 — 제27조제3항제2호

의료법 제27조제3항은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금지하면서, 제2호로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괄호에 제외가 붙어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가 아니고 국내 거주자도 아닌 외국인이 대상입니다.

금지 쪽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2호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2호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국내광고 하는 것을 금지되는 의료광고로 적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습니다. 유치 행위는 제27조제3항제2호로 허용되고, 그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2호로 금지됩니다. 하나의 활동이 두 조문으로 나뉘어 한쪽만 열립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허용과 금지가 갈리는 선 표. 유치 행위는 제27조3항2호로 허용되고, 유치 목적의 국내광고는 시행령 제23조1항12호로 금지, 보험업 종사자의 유치는 제27조4항으로 금지, 국내 거주 외국인 유치는 예외에서 제외
첫 줄만 허용이고 아래 셋은 금지다. 같은 '외국인환자'를 두고 허용과 금지가 조문별로 갈린다.

주체 쪽 — 제27조제4항

제27조제4항은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문장이므로, 예외를 다시 막는 조항입니다. 보험업 종사자에게는 제2호가 열리지 않습니다.

사례: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광고를 준비합니다. 후보는 셋입니다 — (가) 국내 포털에 한국어 광고, (나) 국내 포털에 영어 광고, (다) 국내 거주 외국인 커뮤니티에 광고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허용 근거는 제27조제3항제2호, 금지 근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2호와 제27조제4항, 매체 판정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입니다.

계산 과정 — (가)와 (나)는 모두 국내광고입니다. 사용 언어가 판정 기준으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영어로 쓴다는 사실이 제12호를 비켜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는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므로 제27조제3항제2호의 괄호에 따라 예외에서 제외됩니다.

최종 결과 — 세 후보 모두 심의 금액을 계산할 단계로 가지 못합니다. 결과는 승인 불가입니다. 유치 자체는 허용되지만 국내광고라는 수단이 막혀 있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광고가 아니라 유치 행위로 설계하면 제2호가 열립니다. 다만 그 과정에 보험업 종사자가 관여하면 제27조제4항으로 다시 막히고, 유치 목적을 국내광고로 알리는 순간 제12호로 돌아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외국인환자 관련 활동을 '행위'와 '광고' 두 칸으로 나눠 적는 것입니다. 광고 칸에 국내 매체가 들어 있으면 그 줄은 지웁니다.

외국인환자 대상 광고 1건의 판정 사다리. 게재 위치가 국내면 금지, 대상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면 예외에서 제외, 주체가 보험업 종사자면 금지로 세 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불가
가운데 세 줄이 각각 독립된 차단막이다. 맨 아래 줄까지 내려간 조합만 심의로 간다.

제재 구간이 다르다

광고 쪽(시행령 제23조제1항제12호)은 제56조제2항 위반이므로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위 쪽(제27조제3항)은 제88조의 구간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활동인데 어느 조문으로 걸리는지에 따라 벌칙 구간이 세 배 차이 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27조 원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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