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보험설계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금지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보험사나 설계사가 환자 연결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법은 이 조합을 이름까지 적어 금지했습니다. 조문이 짧아서 해석의 여지가 좁습니다.
제27조제4항은 예외를 다시 막는다
의료법 제27조제4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항제2호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유인·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 호입니다.
그 예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2009년 1월 30일 신설분입니다.
다섯 주체가 열거돼 있습니다. 회사만이 아니라 보험설계사 개인까지 포함됩니다.
광고 주체 문제가 함께 온다
보험 제휴 구조에서는 조문이 하나 더 걸립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휴사가 자기 채널에서 병원을 소개하는 형태로 가면, 광고의 주체가 의료인등이 아닌 자가 됩니다. 제56조제1항 위반이고 제89조제1호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험 제휴는 두 조문을 동시에 건드립니다 — 유치 쪽은 제27조제4항, 광고 쪽은 제56조제1항입니다.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길이 없다
문구 수정으로 해결되는 유형이 아닙니다. 제27조제4항은 주체를 금지했고, 제56조제1항도 주체를 한정했습니다. 표현이 아니라 누가 하는지가 요건입니다.
심의 절차 쪽에서도 같은 방향이 확인됩니다. 심의 신청의 필수 구비서류에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증명서가 들어갑니다. 신청인이 의료기관임을 서류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사례: 보험 제휴 유치 제안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외국인 대상 보험 상품을 다루는 설계사로부터 "가입자를 병원으로 연결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휴사 채널에 병원 소개를 싣는 안도 함께 왔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유치 쪽은 제27조제3항제2호와 제4항, 광고 쪽은 제56조제1항과 제89조제1호입니다.
계산 과정 — 제안자는 보험설계사이므로 제27조제4항이 열거한 주체에 들어갑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예외를 쓸 수 없습니다. 제휴사 채널의 병원 소개는 의료인등이 아닌 자의 의료광고이므로 제56조제1항 위반입니다.
최종 결과 — 두 갈래 모두 불가입니다. 심의 수수료를 계산할 단계가 없습니다. 병원이 직접 주체가 되어 광고를 집행하고 유치는 제휴 없이 진행하는 구조로 바꾸면, 그때부터 매체와 내용에 따라 수수료 구간(50,000원~500,000원)이 정해집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제휴 상대가 보험업 종사자가 아니라면 제27조제4항은 비켜납니다. 그러나 제56조제1항은 그대로 남아, 광고 주체가 병원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제휴 제안서를 받으면 두 칸을 적는 것입니다 — '상대가 보험업법 제2조의 주체인가', '광고 주체가 병원으로 적혀 있는가'입니다. 두 칸으로 대부분이 걸러집니다.
벌칙은 더 무거운 쪽이다
제27조제3항·제4항 위반은 제88조의 구간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광고 내용 위반(제56조제2항)의 제89조 구간보다 한 단계 위입니다.
제휴 구조를 바꾸는 비용과 이 구간을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제27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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