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 약력 표기에서 증빙이 필요한 항목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원장 약력은 광고에서 가장 공들여 쓰는 부분이면서 가장 자주 되돌아오는 부분입니다. 항목마다 결과가 네 갈래로 갈립니다. 갈림길을 순서로 적어 둡니다.
네 갈래가 있다
같은 '약력'이라는 말 안에 성격이 다른 넷이 섞여 있습니다.
- 면제 항목 —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실과 그 전문과목은 시행령 제24조제7항제6호의 심의 면제 항목입니다. 전문병원 지정 사실(같은 항 제4호)과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제5호)도 같은 칸입니다.
- 직권심의 항목 — 의협 수수료표 별표1 제10호의 '의료인의 해당분야에서의 1년 이상 임상경력'입니다. 별표1 항목만 담은 광고는 직권심의 50,000원입니다.
- 금지 항목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는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근거 없는 명칭 —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약력 한 줄을 쓸 때 질문은 "멋있는가"가 아니라 "이 줄이 어느 칸인가"입니다.
경력은 두 숫자로 자른다
경력 쪽은 숫자가 둘이라 구간이 셋입니다.
- 6개월 이하 — 광고 금지입니다.
- 6개월 초과 1년 미만 — 금지는 아니지만 별표1에도 없습니다. 별표1 밖의 내용이 섞이면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 1년 이상 — 별표1 제10호입니다. 다만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이므로 어느 분야로 세는지가 결과를 바꿉니다.
증빙 쪽 요구가 따로 있다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공개한 구비서류 안내를 보면 약력 항목마다 요구 서류가 다릅니다. 과목이 다르면 세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요구의 성격은 참고가 됩니다.
학회 경력은 인준학회 회원증 등이고 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인턴·레지던트는 수료증, 출신학교는 졸업장·학위증, 기타 경력은 위촉장·임명장·전문의자격증 또는 기관장명으로 발행된 경력증명서이고 근무기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외 약력은 번역본을 함께 내야 하고 영어 외 외국어는 공증번역본만 인정되며, 수련기간은 6개월 이상만 인정됩니다. 논문은 국내는 인준학회 학술지, 국외는 SCI 또는 SCI급 게재본과 전문번역본입니다. 학교마크는 학교 측 사용허가 허가증 또는 공문이 필요합니다.
사례: 약력 한 줄의 판정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에 원장 약력을 넣습니다. 후보는 셋입니다 — (가) 'OO대학교 외래교수', (나) '도수치료 분야 임상경력 1년 2개월', (다) '정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면제 근거는 법 제77조제1항과 시행령 제24조제7항제6호, 직권심의 범위는 의협 수수료표 별표1 제10호, 금지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9호, 금액은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다)는 면제 항목입니다. (나)는 1년 이상이므로 별표1 제10호이고 증빙이 필요합니다. (가)는 공적 자격이 아니고 별표1에도 없으므로 근거를 확인해야 하며, 위촉장 등 증빙이 없으면 제9호 쪽으로 갑니다.
최종 결과 — (다)만 남기고 다른 면제 항목으로 전단을 구성하면 0원입니다. (나)를 더하면 별표1 범위이므로 직권심의 50,000원입니다. (가)를 증빙 없이 남기면 금액이 아니라 승인 문제가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가)에 학교 측 위촉장과 기간 확인 자료가 있으면 사실 진술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1 항목이 아니므로 전문심의 100,000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증빙이 있어도 금액이 올라간다는 점이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약력 시트에 네 칸을 만드는 것입니다 — '공적 자격인가 / 경력 개월 수 / 증빙 서류 / 예상 구간'입니다. 네 칸이 채워진 줄만 시안으로 보냅니다.
약력을 줄이면 금액이 내려간다
이 영역의 특징은 줄이는 쪽이 싸다는 점입니다. 면제 아홉 항목만으로 구성하면 0원, 별표1까지면 50,000원, 그 밖이 섞이면 100,000원입니다.
약력을 길게 쓰는 선택은 금액을 올리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전문과목 한 줄이 외래교수 세 줄보다 조문상 안전하고 저렴합니다.
위 조문과 조건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원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구비서류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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