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뒤 3년을 관리하는 방법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심의는 통과하면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기한이 3년과 6개월로 두 개이고, 거기에 인증과 전문병원 기한이 더 붙습니다. 놓치는 쪽은 대개 가장 짧은 기한입니다.
법이 정한 두 숫자
의료법 제57조제8항은 제1항에 따른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57조제9항은 의료인등이 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캘린더에 적어야 하는 날짜는 만료일이 아니라 만료 6개월 전입니다. 승인일로부터 2년 6개월 되는 날입니다.
거기에 신청 기간이 더 붙는다
2년 6개월에 신청해도 그 날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후 가상계좌 발급에 근무일 기준 약 1일이 걸리고, 입금 시점이 접수완료이며, 신규심의는 접수완료 후 약 15일(휴일·휴무일 제외)입니다.
합쳐 16영업일, 달력 약 22일입니다. 조건부승인을 한 번 받으면 재심의 15영업일이 더해져 31영업일, 달력 약 43일입니다.
2년 6개월이 '여유 있는 기한'이 아니라 '신청을 시작해야 하는 날'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원안 원칙이 3년 동안 작동한다
유효기간 안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승인 광고는 심의필증의 확정안 원안대로 광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용이 변경(추가·삭제·발췌)되면 신규 신청 및 승인 후 광고해야 합니다. 사후통보로 처리되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오탈자와 조사 변경이며 신청일로부터 최소 3~5일이 듭니다.
그래서 3년은 '고치지 않고 두는 기간'입니다. 중간에 문구를 바꾸면 기승인 변경으로 신규 신청이 되고, 기승인번호·변경요약과 기존 심의필증·확정안을 첨부하면 수수료 50%가 감액됩니다. 그리고 그 시점부터 새 3년이 시작됩니다.
다른 기한 둘이 함께 돈다
광고에 넣은 항목에 따라 기한이 추가됩니다.
의료기관 인증 — 제58조의3제3항은 인증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하고, 조건부인증은 1년으로 정합니다.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전문병원 지정 — 제3조의5제4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 승인일 기준으로 캘린더를 만들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전단 1건을 전문심의 100,000원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광고에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들어 있고, 인증은 일반 인증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심의 기한은 법 제57조제8항·제9항, 신청 소요는 의협 심의절차, 인증 기한은 법 제58조의3제3항입니다.
계산 과정 — 승인일 D 기준으로 심의 만료는 D+3년, 갱신 신청 기한은 D+2년 6개월입니다. 인증 만료는 인증일로부터 4년이고 승인일과 다른 날짜입니다.
최종 결과 — 캘린더에 적을 날짜는 D+2년 6개월(심의 갱신 신청)과 인증일+4년(인증 갱신) 둘입니다. 심의 갱신 수수료는 신규 신청이면 100,000원, 기승인 변경 요건을 채우면 50,00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광고를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으로만 다시 구성하면 심의가 면제되어 3년 기한이 사라집니다. 인증 사실은 면제 항목이므로 그대로 둘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승인일·만료일·행동 기한 세 칸을 만들고, 알림은 행동 기한에 거는 것입니다. 만료일에 알림을 걸면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입니다.
놓치면 미심의와 같다
유효기간이 지난 심의에 기대어 광고를 계속 게재하면,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1호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심의 대상 광고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것입니다.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3년 전에 받은 심의필번호가 붙은 현수막이 그대로 걸려 있는 경우가 이 조문에 닿습니다.
위 조문과 숫자는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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