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LED 전광판의 심의 판정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3분 읽기

전광판은 제57조제1항에서 독립된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3호 한 줄이 전부이고 수식어가 없습니다. 짧은 조문이 오히려 판정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제3호는 한 단어다
법 제57조제1항제3호는 전광판입니다. 규모·위치·운영 주체에 관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광판이면 심의 대상이고, 그 판단에 이용자 수나 사업자 자격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4호의 인터넷 매체가 시행령 제24조제1항에서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기준을 요구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전광판에는 그런 문턱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셋과 구분된다
교통시설의 디지털 디스플레이는 제2호입니다. 옥외광고물법의 교통시설 광고물 정의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게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화면은 전광판처럼 보이지만 제2호 쪽입니다.
앱 안의 광고는 제4호입니다.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에 괄호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건물 내부 모니터는 제57조제1항의 각 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규율 밖은 아닙니다.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은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사례: 건물 외벽 전광판 1건
상황과 조건 — 의원이 입주 건물 외벽 전광판에 광고를 집행합니다. 병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그리고 신규 장비 안내가 들어갑니다. 송출 시작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제3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 일정은 가상계좌 발급 약 1영업일과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 조건부승인 시 수정시안 제출일로부터 다시 약 15영업일입니다.
계산 과정 — 신규 장비 안내가 별표1 밖이므로 전문심의입니다. 일정은 신청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가상계좌 발급에 약 1영업일이 걸리고 입금 시점이 접수완료이며, 15영업일은 그 뒤부터입니다.
최종 결과 — 수수료 100,000원, 일정은 한 번에 승인되면 16영업일(달력 약 22일), 조건부승인을 한 번 거치면 31영업일(달력 약 43일)입니다. 달력 환산은 주말만 제외한 값이라 공휴일이 끼면 더 걸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전광판 송출 일정이 계약으로 고정돼 있으면 심의 일정이 계약 위반 위험으로 바뀝니다. 송출 시작일에서 43일을 역산한 날짜를 심의 신청 마감일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매체 계약서의 송출 시작일을 받는 즉시 43일을 빼 캘린더에 심의 마감일로 적는 것입니다. 전광판은 계약과 심의가 동시에 움직이는 매체입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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