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안의 의료광고 판정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앱 안의 광고는 조문에 괄호로 들어와 있습니다. 눈에 잘 안 띄는 자리라 "앱은 해당 없다"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은 그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괄호 한 줄이 앱을 끌어들였다
법 제57조제1항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심의 대상으로 적고, 괄호로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앱은 '인터넷 매체'의 한 형태로 조문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웹이냐 앱이냐가 판정을 가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운영 주체와 이용자 수다
앱이 대상인지는 그 앱을 운영하는 쪽이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로 정해집니다.
제4호를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입니다. 대형 플랫폼 앱은 대개 이 기준을 넘습니다.
SNS 앱이라면 시행령 제24조제2항도 함께 봅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입니다.
자사 병원 앱은 어디에 있나
병원이 직접 만든 예약·문진 앱은 이용자 수로 10만명 기준에 닿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면 사전심의 대상 매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결론을 "자사 앱은 자유롭다"로 내리면 틀립니다. 두 가지가 그대로 남습니다.
첫째, 제56조제2항의 금지 내용 15호는 매체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치료경험담, 과장, 비교, 비방, 부작용 누락이 자사 앱에서도 위반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의료인등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의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자사 매체를 따로 규율할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다.
사례: 앱 광고 2건을 함께 집행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같은 시술 안내를 두 곳에 올립니다. 자사 병원 앱의 공지 영역과, 일일 이용자 10만명을 넘는 외부 대형 앱의 광고 영역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 내용 판정은 제56조제2항,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입니다.
계산 과정 — 외부 앱은 기준을 넘어 심의 대상입니다. 자사 앱은 기준 미만이라 대상이 아닙니다. 시술 안내는 면제 아홉 항목을 벗어나므로 외부 앱 쪽은 전문심의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외부 앱 100,000원, 자사 앱 0원으로 합계 100,000원입니다. 그러나 원고 내용은 두 곳에서 동일해야 합니다. 외부 앱에서 승인받은 문구를 자사 앱에서 더 강하게 바꾸면, 심의와 무관하게 제56조제2항 위반이 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자사 앱의 이용자가 늘어 기준을 넘기면 다음 해 판정부터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일일 평균이므로, 성장한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에 적용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앱 공지와 외부 앱 광고의 문구를 한 파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승인받은 원안을 단일 소스로 두면 둘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원문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과 이어지는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