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 모니터 광고도 심의 대상이다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버스와 지하철 안의 모니터 광고는 '옥외광고'라는 이름에서 연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건너뛰는 일이 생깁니다. 조문은 그 경우를 괄호로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괄호가 범위를 넓혀 놓았다
법 제57조제1항제2호는 현수막·벽보·전단과 함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적고, 괄호에서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괄호가 둘을 끌어들입니다. 하나는 내부 표시입니다. 외부 랩핑만이 아니라 차량 안의 광고물이 들어옵니다. 다른 하나는 영상·음성·음향입니다. 정지된 판이 아니라 재생되는 콘텐츠가 들어옵니다.
옥외광고물법 쪽 정의도 같은 방향입니다. 교통시설 광고물은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 시설을 설치해 표시하는 것이고, 교통수단 광고물은 내·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판에 표시해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것, 그리고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그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입니다.
영상은 금액 구간이 올라가기 쉽다
지면 광고와 다른 점이 분량입니다. 수수료는 네 구간입니다 — 직권심의(별표1 항목만) 50,000원, 전문심의 온라인 검색광고·한줄광고 50,000원, 전문심의 그 밖의 내용 100,000원, 분량이 많거나 학회 의견조회가 필요한 경우 200,000원~500,000원입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은 자막과 대사가 들어가 심의 대상 문구의 양이 지면보다 많아지기 쉽습니다. 분량이 많아지면 200,000원~500,000원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15초짜리 영상 하나가 전단 한 장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특히 자주 걸리는 두 호
영상에는 내용 쪽 위험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 —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촬영한 동영상·사진으로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영상은 정지 사진보다 노출 시간이 길고 맥락이 붙습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7호 —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영상에서는 자막이 몇 초만 지나가는 방식이 이 호의 '눈에 잘 띄지 않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사례: 버스 내부 모니터 15초 광고
상황과 조건 — 정형외과가 노선버스 내부 모니터에 15초 영상 광고를 집행합니다. 영상에는 병원 이름과 진료과목, 도수치료 안내, 자막이 들어갑니다.
입력값과 근거 — 매체 판정은 법 제57조제1항제2호 괄호, 수수료는 의협 수수료표의 전문심의 구간, 소요는 가상계좌 발급 약 1영업일과 접수완료 후 약 15영업일입니다.
계산 과정 — 교통수단 내부의 영상이므로 제2호 대상입니다. 도수치료 안내는 별표1 밖이라 전문심의이고, 자막 분량에 따라 '그 밖의 내용' 100,000원 또는 분량이 많은 구간 200,000원~500,000원으로 갈립니다.
최종 결과 — 100,000원에서 500,000원 사이입니다. 자막을 줄여 분량을 낮추면 하단으로 내려갑니다. 일정은 신청에서 승인까지 약 16영업일, 조건부승인을 한 번 받으면 약 31영업일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영상에서 도수치료 안내를 빼고 아홉 항목만 남기면 면제가 됩니다. 다만 15초 영상에 이름과 진료시간만 담는 것은 광고로서 쓸모가 적어, 실제로는 금액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영상 기획서에 자막 전체를 텍스트로 뽑아 분량을 세는 것입니다. 그 글자 수가 수수료 구간을 가르는 입력값입니다.
제재
제56조제2항 위반은 제89조제1호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행정처분은 제64조제1항제5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이고, 제67조제1항은 업무정지를 갈음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3회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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