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이내 인증평가결과라는 조건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인증'이라는 말 하나에 숫자가 셋 붙습니다. 4년, 1년, 그리고 3년입니다. 출처가 다른 문서이고 가리키는 것도 다릅니다.
세 숫자의 출처
4년과 1년 — 의료법 제58조의3제3항입니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2020년 3월 4일 개정분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3년 — 대한의사협회 수수료표의 별표1 제12호입니다. 의료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최근 3년 이내의 의료기관 인증평가결과가 위원장 직권 심의대상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사실'과 '인증평가결과'는 다르다
이 둘이 조문상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사실 — 시행령 제24조제7항제5호의 심의 면제 항목입니다. 그리고 법 제56조제2항제14호 가목이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를 인증·보증·추천 금지의 예외로 둡니다.
인증평가결과 — 별표1 제12호의 직권심의 대상 항목입니다. 면제가 아니라 값이 싼 심의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갈립니다. 인증을 받은 사실만 담으면 면제 아홉 항목 안에서 0원이고, 평가결과를 더하면 직권심의 50,000원 구간입니다.
3년이라는 조건의 의미
별표1 제12호에 '최근 3년 이내'가 붙어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시간이 지나면 광고에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인증 자체의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두 숫자가 어긋납니다. 인증은 유효하지만 평가결과는 3년을 넘긴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 유효기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법 제57조제8항은 심의의 유효기간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제9항은 만료 후 계속 광고하려면 만료 6개월 전에 다시 신청하도록 합니다.
네 날짜를 한 캘린더에 둬야 한다
정리하면 관리해야 하는 날짜가 넷입니다.
- 인증일 + 4년 (인증 유효기간, 조건부인증이면 1년)
- 평가결과일 + 3년 (별표1 제12호의 '최근 3년 이내')
- 심의 승인일 + 3년 (법 제57조제8항)
- 심의 승인일 + 2년 6개월 (갱신 신청 기한, 제9항)
네 날짜의 기산점이 모두 다릅니다. 하나의 캘린더에 모아 두지 않으면 가장 짧은 것부터 놓칩니다.
사례: 인증 문구 두 종류
상황과 조건 — 병원이 전단에 인증 관련 문구를 넣습니다. 후보는 둘입니다 — (A)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B) 거기에 인증평가결과까지입니다. 인증은 일반 인증이고 평가결과는 2년 전 것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면제 근거는 시행령 제24조제7항제5호, 직권심의 범위는 의협 수수료표 별표1 제12호, 인증 기간은 법 제58조의3제3항, 금액은 의협 수수료표입니다.
계산 과정 — (A)는 면제 아홉 항목 안입니다. (B)의 평가결과는 2년 전이므로 '최근 3년 이내' 조건을 충족하고 별표1 제12호에 해당합니다. 별표1 항목만 담으면 직권심의 구간입니다.
최종 결과 — (A) 0원, (B) 50,000원(부가세 포함)입니다. 차이는 50,000원이고, 심의 유효기간 3년으로 나누면 연 약 17,000원입니다. 다만 (B)는 평가결과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에 문구를 내려야 하므로 관리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조건부인증이라면 인증 자체의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이 경우 가장 짧은 기한이 인증 쪽이 되어 순서가 뒤집히고, 유효기간 내에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제58조의3제4항).
독자의 다음 행동 — 인증서와 평가결과 통보서의 날짜를 각각 적고, 그 옆에 '+4년'과 '+3년'을 계산해 두는 것입니다. 심의필증의 승인일에는 '+2년 6개월'을 적습니다.
불인증은 쓸 수 없다
법 제58조의3제2항은 인증등급을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합니다. 예외로 허용된 것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이고, 불인증은 인증이 아닙니다.
신청했다는 사실이나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예외 목록에 없으므로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4호로 돌아갑니다.
위 조문과 금액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수료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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