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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26·11·8개

플라톤마케팅 구성원들이 노트북을 앞에 두고 전략을 논의하는 실제 회의 사진

진료과목은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 종류별로 목록을 고정해 두었고, 숫자가 세 개입니다.

세 목록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이 정한 목록입니다.

병원·의원 26개 —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응급의학과입니다.

치과병원·치과의원 11개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통합치의학과입니다.

한방병원·한의원 8개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입니다.

합산되는 둘

두 종류는 목록을 합칩니다.

종합병원 — 제41조제1항제1호가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이라고 정합니다. 병원·의원 26개와 치과 11개를 합산합니다.

요양병원 — 제41조제1항제5호가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이라고 정합니다. 병원·의원 26개와 한방 8개를 합산합니다.

의료기관 종류별 표시 가능 진료과목 수 막대그래프. 한방병원·한의원 8개, 치과병원·치과의원 11개, 병원·의원 26개
세 막대가 곧 쓸 수 있는 과목명의 전부다. 종합병원은 2·3호를, 요양병원은 2·4호를 합산한다.

목록에 있어도 조건이 둘 더 있다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41조제3항 —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제2항 —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는 별표 8과 같습니다.

목록 밖 이름은 만들 수 없다

'임플란트과', '도수치료과' 같은 조합은 세 목록에 없습니다. 목록 밖의 과목명을 만들어 쓰면 두 조문이 걸립니다.

시행규칙 제40조제1호 단서 —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목록에서 쓸 수 있는 과목으로 좁히는 사다리. 종류별 목록에서 종합병원은 2·3호 합산, 요양병원은 2·4호 합산, 확보한 시설·장비·인력만, 추가 설치 과목은 별표 8로 좁혀진다
맨 아래 줄이 결론이다. 목록 밖 과목명은 만들 수 없고 시행령 제23조1항9호로 간다.

사례: 표시할 과목을 정할 때

상황과 조건 — 의원이 간판과 전단에 진료과목을 넣습니다. 보유 인력은 정형외과 전문의 1명이고, 재활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입력값과 근거 — 목록은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호(26개), 확보 요건은 제41조제3항, 추가 설치는 제41조제2항과 별표 8, 광고 쪽 면제는 법 제57조제3항제2호입니다.

계산 과정 — 26개 목록에서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가 후보입니다. 각 과목마다 제41조제3항의 시설·장비·의료관계인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재활의학과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라면 제41조제2항과 별표 8의 요건을 봅니다.

최종 결과 — 확보가 확인된 과목만 표시합니다. 진료과목은 법 제57조제3항제2호의 심의 면제 항목이므로, 간판·현수막·전단에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만으로 구성하면 심의 수수료 0원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목록 밖의 이름을 쓰고 싶다면 전문병원 지정이 다른 길입니다. 시행규칙 제40조제3호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이 지정받은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 제3조의5제2항의 요건 셋을 충족해야 하고, 제4항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받아 재지정됩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세 목록을 한 장에 출력해 두고, 보유 인력·시설과 대조해 쓸 수 있는 과목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표가 간판·전단·홈페이지에서 같이 쓰입니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과 의료법 제3조의5 원문 쪽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별표 8의 세부 시설·장비 기준은 조회하지 않아 이 글에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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