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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 의료기관의 이름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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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학교에 딸린 의료기관은 이름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문은 한 호지만, 다른 호들이 그대로 겹쳐 적용됩니다.

제40조제5호가 순서를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는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성이 셋입니다 — 개설기관의 명칭 + '부속' + 종류에 따르는 명칭입니다. '붙여야 한다'이므로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호가 그대로 겹친다

부속이라는 이유로 다른 규칙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제40조제1호 — 고유명칭은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40조제6호 — 명칭표시판에는 일곱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명칭 / 전화번호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입니다.

제40조제7호 —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입니다.

그래서 부속 의료기관의 간판에는 제약이 하나 더 많습니다. 이름이 길어지는데 크기 규칙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부속 의료기관의 명칭 규칙 표. 순서는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개설기관 명칭과 부속을 붙이고 제40조5호, 대상은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 표시판은 일곱 항목 규칙이 동일하다
세 줄뿐이지만 아래 두 줄이 중요하다. 부속이라는 이유로 표시판 규칙이 완화되지 않는다.

광고 쪽 규칙은 같다

의료광고 쪽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을 따로 다루는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7조제1항의 매체 다섯 종,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금지 기준 14호,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관 위원회도 같은 기준으로 갈립니다. 법 제57조의2 제2항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자로 나누므로, 부속 의료기관도 그 종류에 따라 소관이 정해집니다.

사례: 기업 부속 의원의 간판

상황과 조건 — 기업 부속 의원이 간판을 제작합니다. 개설기관 명칭이 길고, 진료과목도 함께 넣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명칭 구성은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크기는 제40조제1호와 제42조, 표시 범위는 제40조제6호, 병기 조건은 같은 호 단서입니다.

계산 과정 — 명칭은 '개설기관명 + 부속 + 의원'입니다. 고유명칭 부분과 '의원'의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진료과목을 병기하려면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글자는 명칭의 2분의 1 이내입니다.

최종 결과 — 간판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일반 의원보다 많은데 크기 규칙은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별도의 진료과목 표시판을 쓰는 쪽이 설계가 쉽습니다.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이 정한 원칙 경로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제40조제4호의 전문과목 삽입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은 이름이 이미 길어 삽입 시 전체 길이가 더 늘어납니다. 표시판 항목(제40조제6호 바목)으로 적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명칭을 '개설기관명 / 부속 / 종류명' 세 칸으로 나눠 적고, 각 칸의 글자 수와 높이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판 폭이 먼저 정해지면 진료과목을 어느 경로로 넣을지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부속 의료기관 간판을 맞추는 사다리. 명칭은 개설기관명과 부속과 종류명으로 구성하고 고유명칭 크기는 종류명과 동일하며 표시판 일곱 항목과 진료과목 2분의 1 규칙이 겹쳐 적용된다
맨 아래 줄이 결론이다. 규칙이 겹쳐 적용되므로 일반 의료기관보다 제약이 하나 더 많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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