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 의료기관의 이름 규칙
2026-10-19 · 플라톤마케팅 · 약 4분 읽기

회사나 학교에 딸린 의료기관은 이름 규칙이 하나 더 붙습니다. 조문은 한 호지만, 다른 호들이 그대로 겹쳐 적용됩니다.
제40조제5호가 순서를 정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5호는 제32조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이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르는 명칭 앞에 그 개설기관의 명칭과 '부속'이라는 문자를 붙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구성이 셋입니다 — 개설기관의 명칭 + '부속' + 종류에 따르는 명칭입니다. '붙여야 한다'이므로 선택이 아닙니다.
다른 호가 그대로 겹친다
부속이라는 이유로 다른 규칙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제40조제1호 — 고유명칭은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고, 종류 명칭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제40조제6호 — 명칭표시판에는 일곱 항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명칭 / 전화번호 /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그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입니다.
제40조제7호 —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 글자 크기는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입니다.
그래서 부속 의료기관의 간판에는 제약이 하나 더 많습니다. 이름이 길어지는데 크기 규칙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광고 쪽 규칙은 같다
의료광고 쪽에서는 부속 의료기관을 따로 다루는 조문이 없습니다. 법 제57조제1항의 매체 다섯 종, 시행령 제23조제1항의 금지 기준 14호, 면제 아홉 항목(명칭·소재지·전화번호 / 진료과목 / 소속 의료인의 성명·성별·면허 종류(법 제57조제3항), 개설자 및 개설연도 / 홈페이지 주소 / 진료일 및 진료시간 / 전문병원 지정 사실 /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 전문의 자격 인정 사실과 그 전문과목(시행령 제24조제7항))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관 위원회도 같은 기준으로 갈립니다. 법 제57조의2 제2항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의료기관의 종류와 개설자로 나누므로, 부속 의료기관도 그 종류에 따라 소관이 정해집니다.
사례: 기업 부속 의원의 간판
상황과 조건 — 기업 부속 의원이 간판을 제작합니다. 개설기관 명칭이 길고, 진료과목도 함께 넣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입력값과 근거 — 명칭 구성은 시행규칙 제40조제5호, 크기는 제40조제1호와 제42조, 표시 범위는 제40조제6호, 병기 조건은 같은 호 단서입니다.
계산 과정 — 명칭은 '개설기관명 + 부속 + 의원'입니다. 고유명칭 부분과 '의원'의 글자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진료과목을 병기하려면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글자는 명칭의 2분의 1 이내입니다.
최종 결과 — 간판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일반 의원보다 많은데 크기 규칙은 동일하므로, 실질적으로 별도의 진료과목 표시판을 쓰는 쪽이 설계가 쉽습니다.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이 정한 원칙 경로입니다.
결과를 바꾸는 예외 —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 제40조제4호의 전문과목 삽입 표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은 이름이 이미 길어 삽입 시 전체 길이가 더 늘어납니다. 표시판 항목(제40조제6호 바목)으로 적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독자의 다음 행동 — 명칭을 '개설기관명 / 부속 / 종류명' 세 칸으로 나눠 적고, 각 칸의 글자 수와 높이를 숫자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간판 폭이 먼저 정해지면 진료과목을 어느 경로로 넣을지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제재
제42조제1항(의료기관의 명칭) 위반은 제90조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63조제1항은 제42조·제43조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둘 수 있게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64조제1항제6호로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 또는 개설허가 취소·폐쇄까지 열립니다.
위 조문은 2026년 10월 19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련법규 쪽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41조·제42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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