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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소아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채널보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한방소아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성장 촉진 수치, 아동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한방소아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성장 촉진 수치를 쓰거나 아동 전후 사진을 싣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한방소아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성장, 식욕부진, 잦은 감기가 큰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소아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성장 촉진 수치, 아동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소아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소아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한방소아과에 맞춰 보려면

같은 과목이라도 한방소아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진료과목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한방소아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방소아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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