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내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지는 자리입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한방내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가 걸리는 이유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한방내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내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를 단정하거나 한약 효능을 수치로 쓰는 것입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한방내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소화불량, 만성피로, 체질 개선처럼 증상이 모호한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내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내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만성질환 치료 효과, 한약 효능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내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내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한방내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한방내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한방내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진료과목 표기의 성과가 보입니다.
한방내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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