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한방신경정신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진료과목 표기 — 무엇이 문제인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사례 노출, 불면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한방신경정신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치료 사례를 싣거나 불면 완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불면, 화병, 불안 검색이 중심이고 '기록이 남는지' 가 함께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사례 노출, 불면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신경정신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신경정신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한방신경정신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한방신경정신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진료과목 표기의 성과가 보입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한방신경정신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