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검색광고 문구 심의 기준 정리
검색광고 문구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검색광고 문구의 문제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의 표시를 오인하게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통합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동네 치과 검색과 거의 겹칩니다. 진료 범위가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통합치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합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합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합치의학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여기 적힌 것 중 하나만 이번 달에 해 보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통합치의학과의 숫자로 다시 보기
검색광고 문구는 통합치의학과의 조건에 따라 손대는 순서가 바뀝니다. 위 내용은 그 판단의 재료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검색광고 문구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검색광고 문구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통합치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