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부인과 의료광고 심의 —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한방부인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가 걸리는 이유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한방부인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난임 치료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부인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 치료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체험기 형식 광고도 함께 문제가 됩니다.
한방부인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방부인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생리통, 난임, 산후조리 검색이 세 축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부인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한방부인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부인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난임 치료 효과, 체험기 형식 광고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부인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부인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한방부인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한방부인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기사형 광고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한방부인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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