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치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 플라톤마케팅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왜 안 되는가
대가를 주고 제3자가 병원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체험단 모집입니다. 시술을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구조는 유인 금지에도 함께 걸립니다.
전문의 표시를 오인하게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통합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동네 치과 검색과 거의 겹칩니다. 진료 범위가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합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합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합치의학과 광고에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통합치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통합치의학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원고를 진료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통합치의학과의 환자가 쓰는 말로 옮기는 일이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통합치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통합치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