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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치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심의 기준 정리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방치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가 걸리는 이유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예방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예방치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충치 예방률을 수치로 쓰거나 불소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예방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개인 검색보다 학교·기관 단위의 구강보건사업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예방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충치 예방률 수치, 불소 도포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예방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예방치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예방치과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예방치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예방치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방치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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