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TON

통합치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다른 의료인 비방

현장에서 반복해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1년 뒤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른 의료인 비방, 왜 안 되는가

다른 의료인이나 기관을 낮추는 표현입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과잉 진료하는 곳과 다르다' 류의 문장입니다. 의도가 좋아도 형식이 비방이면 지적됩니다.

전문의 표시를 오인하게 쓰는 것입니다. 표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통합치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통합치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동네 치과 검색과 거의 겹칩니다. 진료 범위가 넓어 검색어가 흩어집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통합치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합치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진료 범위 과장, 전문의 표시 오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다른 의료인 비방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합치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합치의학과 광고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은 무조건 안 되나요?

직접 지목하지 않아도 특정이 가능하면 대상입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걸립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다른 곳을 말하지 않고 우리의 기준만 씁니다. 비판 없이도 차이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통합치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같은 과목이라도 통합치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통합치의학과에서 다른 의료인 비방은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시간이면 다른 의료인 비방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통합치의학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통합치의학과 관련 가이드

카카오톡 상담지금 바로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