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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학과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심의 기준 정리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 무엇이 문제인가

대가를 주고 제3자가 병원을 알리게 하는 것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체험단 모집입니다. 시술을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구조는 유인 금지에도 함께 걸립니다.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통증을 붙인 검색, 주사 치료 검색, 그리고 수술을 피하려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통증의학과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는 무조건 안 되나요?

대가가 오가면 광고이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으면 별도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협찬 사실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고, 내용은 심의를 거친 범위 안에서만 다루게 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제57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통증의학과에 맞춰 보려면

통증의학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통증의학과 기준으로 예약 한 건당 비용을 계산해 드립니다. 노출이 아니라 그 숫자로 판단하셔야 SNS 협찬과 인플루언서의 성과가 보입니다.

통증의학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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