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진료과목 표기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마케팅을 붙이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과목 표기의 문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통증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통증을 붙인 검색, 주사 치료 검색, 그리고 수술을 피하려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근거 조항이 어디인가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통증의학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통증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통증의학과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지금 진료과목 표기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통증의학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통증의학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