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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문구,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읽어야 할 순서입니다.

검색광고 문구 — 무엇이 문제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통증을 붙인 검색, 주사 치료 검색, 그리고 수술을 피하려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기준은 바뀝니다. 통증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바꾸기 전에 지금 값을 적어 두십시오. 숫자가 쌓이면 다음 결정은 저절로 나옵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통증의학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검색광고 문구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지금 쓰고 있는 채널과 월 예산만 알려 주시면 통증의학과 기준으로 어디를 먼저 볼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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