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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의학과 의료광고 심의 — 의료기관 명칭 표기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실행보다 판단이 먼저인 구간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 왜 안 되는가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통증의학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통증을 붙인 검색, 주사 치료 검색, 그리고 수술을 피하려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법령 근거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기준은 바뀝니다. 통증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원 전에 정해두면 개원 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달 뒤에 같은 지표를 다시 보시면 방향이 보입니다.

직접 할 것과 물어볼 것

읽고 나서 '우리는 어디부터인가'가 남으셨다면 그것이 정상입니다. 통증의학과의 숫자 없이는 그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의료기관 명칭 표기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통증의학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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