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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필 번호 표시,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심의필 번호 표시, 왜 안 되는가

심의를 받은 광고물에 심의 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통증의학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같은 원고를 여러 채널에 나눠 올리면서 일부에만 번호를 넣는 경우입니다.

시술 효과를 단정하는 것입니다. 후기 형식의 광고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통증의학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통증을 붙인 검색, 주사 치료 검색, 그리고 수술을 피하려는 검색이 함께 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통증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통증의학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통증의학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신경차단술 효과, 시술 후기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심의필 번호 표시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통증의학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통증의학과 광고에서 심의필 번호 표시는 무조건 안 되나요?

표시 자체가 의무입니다. 심의를 받았어도 번호가 없으면 지적 대상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광고물마다 심의필 번호를 넣습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관리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7조 — 의료광고 사전심의 / 제56조 제2항 —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가장 큰 손실은 잘못된 집행이 아니라 늦은 판단입니다. 나머지는 실행 속도의 문제입니다.

통증의학과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것

같은 과목이라도 통증의학과에서는 답이 달라집니다. 위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기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통증의학과 기준으로 경쟁 구도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심의필 번호 표시의 우선순위가 저절로 정해집니다.

통증의학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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