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목 표기, 도수치료의원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진료과목 표기 · 플라톤마케팅
먼저 무엇을 하지 않을지부터 정하는 편이 빠릅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진료과목 표기, 왜 안 되는가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범위 문제입니다.
도수치료의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횟수 패키지 판매, 효과 단정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경계가 애매할수록 원고 단계에서 빼는 쪽이 쌉니다. 통과 후 문구를 고치면 재심의 대상입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비급여 시술명을 진료과목처럼 간판에 올리는 경우입니다.
횟수를 묶어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보험 심사와 민원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도수치료의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에 도수치료를 붙인 검색과 실손보험 적용 검색이 거의 전부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도수치료의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올리기 전 확인 목록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도수치료의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횟수 패키지 판매, 효과 단정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진료과목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도수치료의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도수치료의원 광고에서 진료과목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개설 신고한 진료과목 외를 표시하면 위반입니다. 글자 크기 규정도 따로 있습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신고한 과목만 적고, 실제로 보는 범위는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43조 — 진료과목의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결정을 미루는 비용이 대개 가장 큽니다. 여기까지 정리되면 나머지는 반복입니다.
이 다음 단계
도수치료의원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진료과목 표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지표를 먼저 봅니다. 도수치료의원에서 무엇이 이미 되고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한 시간이면 진료과목 표기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도수치료의원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도수치료의원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