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치과 의료기관 명칭 표기 심의 기준 정리
의료기관 명칭 표기 · 플라톤마케팅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소아치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가 걸리는 이유
개설 신고한 명칭과 다르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소아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무통 치료 표현, 아동 전후 사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소아치과에서 경계는 어디인가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소아치과에서 애매한 표현은 넣지 않는 쪽이 결국 쌉니다. 통과한 뒤에 고치면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의원이 '병원' 을 쓰거나, 'OO센터' 를 단독 명칭처럼 쓰는 경우입니다.
아동 전후 사진을 쓰는 것입니다. 초상권과 심의가 동시에 걸립니다.
쓸 수 있는 문장으로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소아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보호자 검색이 전부입니다.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는 곳을 찾는 검색이 큽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소아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무통 치료 표현, 아동 전후 사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의료기관 명칭 표기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소아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소아치과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 표기는 무조건 안 되나요?
종별 명칭을 임의로 바꾸거나, 개설 허가 범위를 넘는 명칭을 쓰면 위반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개설 신고서의 명칭을 모든 채널에 같게 씁니다. 표기가 갈리면 검색 노출도 함께 갈립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판단이 서지 않으면 한 달치 데이터를 먼저 쌓으십시오. 필요하시면 이 순서대로 같이 보겠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지점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소아치과에 맞는 순서는 그 위에서 정해집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의료기관 명칭 표기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소아치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소아치과에서 이번 달에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소아치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