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형 광고, 침구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이 글은 일반론이 아니라 이 조합에서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침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통증 완치 표현, 시술 횟수 패키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침구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침구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완치를 표현하거나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침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별 통증에 침을 붙인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보험 적용 여부가 함께 붙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지막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침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통증 완치 표현, 시술 횟수 패키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침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침구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침구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맞는 답보다 맞는 순서가 오래 갑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에는 예산을 붙이지 마십시오.
침구과 — 같이 보면 빨라지는 것
침구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기사형 광고를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침구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맡기실지는 나중에 정하셔도 됩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지금 무엇이 급한지부터 같이 보시면 됩니다.
침구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