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신경정신과 기사형 광고 심의 기준 정리
기사형 광고 · 플라톤마케팅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기사형 광고의 문제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치료 사례 노출, 불면 완치 표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선이 그어지는 자리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빼도 문장이 서면 빼십시오. 한방신경정신과 환자는 그 표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이런 문장이 걸립니다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 사례를 싣거나 불면 완치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방신경정신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불면, 화병, 불안 검색이 중심이고 '기록이 남는지' 가 함께 따라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한방신경정신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치료 사례 노출, 불면 완치 표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한방신경정신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한방신경정신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이 다음 단계
한방신경정신과의 조건을 모르고 쓴 글이라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실제로는 지금 어디가 새고 있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발행 전에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함께 봅니다. 기사형 광고에서 내린 뒤에 고치는 비용이 처음부터 맞추는 비용보다 큽니다.
제안서보다 먼저 지금 숫자를 보는 편이 빠릅니다. 한방신경정신과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한방신경정신과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