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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구과 의료광고 심의 — 검색광고 문구

개원을 앞두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부터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하는지부터 적겠습니다.

검색광고 문구의 문제

검색 결과 상단에 나가는 짧은 광고 문구입니다. 짧아서 오히려 단정적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침구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통증 완치 표현, 시술 횟수 패키지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침구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최저가', '당일 완치' 같은 짧은 문구입니다. 대행사가 자동 생성한 문구가 그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 완치를 표현하거나 횟수 패키지를 선결제로 파는 것입니다.

침구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침구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부위별 통증에 침을 붙인 검색이 대부분입니다. 보험 적용 여부가 함께 붙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같은 표현도 맥락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애매하면 심의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침구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침구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통증 완치 표현, 시술 횟수 패키지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검색광고 문구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침구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침구과 광고에서 검색광고 문구는 무조건 안 되나요?

글자 수가 적어도 심의 대상입니다. 제목·설명·확장 문구 전부 포함됩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나요?

진료 항목과 위치, 진료 시간처럼 사실만 씁니다. 짧은 자리일수록 사실이 강합니다.

근거가 되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의료법 제57조 — 사전심의 대상 매체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합니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단순한 쪽입니다.

이 다음 단계

침구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침구과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한 시간이면 검색광고 문구의 우선순위는 정해집니다. 침구과의 현황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침구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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