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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형 광고, 사상체질과 광고에서 어디까지 되나

여기서부터는 일반론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기사형 광고, 왜 안 되는가

기사처럼 보이게 만든 광고입니다.

사상체질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체질 감별 정확도, 다이어트 효과 수치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현장에서 보는 형태

온라인 매체의 병원 소개 기사입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 감별 정확도나 감량 수치를 쓰는 것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상체질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체질 진단, 체질별 음식, 체질 다이어트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기준은 바뀝니다. 사상체질과 원고를 내기 전에 최신 심의 사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사상체질과 원고를 내기 전에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사상체질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체질 감별 정확도, 다이어트 효과 수치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기사형 광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사상체질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사상체질과 광고에서 기사형 광고는 무조건 안 되나요?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편집하면 위반입니다. 인터뷰 형식이어도 병원이 비용을 지불했으면 광고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표시하면 형식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 근거를 알 수 있을까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다 하려 하면 어느 것도 검증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다음 한 가지를 쉽게 만듭니다.

여기서 더 들어가려면

사상체질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맡길 것과 직접 하실 것을 먼저 나눕니다. 사상체질과에서 기사형 광고는 전부 맡기는 쪽이 오히려 느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기사형 광고를 하고 있다면 그 결과를, 아직이라면 사상체질과의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사상체질과 관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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