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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환자 유인과 알선 심의 기준 정리

같은 과목이라도 조건이 바뀌면 전략이 통째로 바뀝니다. 아래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환자 유인과 알선의 문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데려오거나 소개받는 구조입니다.

치과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치과에서 실제로 나온 사례

플랫폼에 건당 수수료를 내고 환자를 받는 구조입니다. 광고비와 알선료의 구분이 쟁점이 됩니다.

최저가 표기입니다. 조건을 흐린 가격 표시는 심의 대상이고, 실제로는 가격만 보는 환자를 부릅니다.

치과가라면 이렇게 씁니다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치과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임플란트 가격, 충치 치료 비용, 사랑니 발치처럼 비용이 먼저 붙는 검색이 많습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근거 조항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릅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임플란트 가격 표시, 비급여 할인 이벤트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환자 유인과 알선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 광고에서 환자 유인과 알선은 무조건 안 되나요?

금품이나 편익이 오가면 대상입니다. 소개 수수료, 교통 편의 제공이 모두 포함됩니다.

치과에서는 어떻게 바꿔 쓰나요?

유인 없이 정보만 제공합니다. 접근성은 사실로 적되 대가를 붙이지 않습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27조 제3항 — 환자 유인·알선 금지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한 번에 다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대부분의 낭비가 사라집니다.

치과에 맞춰 보려면

치과에서 이 순서가 그대로 맞는지는 지금 데이터를 봐야 압니다. 글로 일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플라톤마케팅은 환자 유인과 알선을 한 채널로 좁혀 석 달 검증한 뒤에 넓힙니다. 치과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열면 무엇이 효과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치과의 지난 한 달 지표만 있으면 어디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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