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병원 의료광고 심의 — 시술 전후 사진
시술 전후 사진 · 플라톤마케팅
이 지역에서 실제로 무엇이 다른지가 먼저입니다. 감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의 문제
치료 전후를 비교해 보여 주는 사진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많이 걸립니다.
치과병원에서는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과목에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지점 — 의료진 수 과시, 장비 우위 — 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어디부터 위반인가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심의는 통과가 목적이 아니라 유지가 목적입니다. 지금 애매한 한 줄이 1년 뒤 민원의 근거가 됩니다.
실제로 걸리는 모양
조명과 각도가 다른 두 장을 나란히 두는 경우입니다. 환자 동의서가 있어도 표현 자체가 따로 판단됩니다.
의료진 수와 장비로 경쟁하는 것입니다. 비교 광고로 읽히면 심의 대상입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바꾸기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치과병원 환자는 이렇게 찾습니다. 과목별 전문의 보유, 야간 진료, 큰 치료 가능 여부 검색이 중심입니다. 검색 의도에 맞는 사실을 적으면 금지 표현 없이도 문장이 섭니다.
어느 조항에 걸리는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여기 적은 것은 일반 기준입니다. 치과병원의 개별 원고가 어떻게 판단될지는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집행 전 점검
- 심의 대상 매체인지 확인했는가 — 블로그와 SNS 도 대상입니다.
- 금지 표현을 걷어냈는가 — 치과병원에서는 다음을 먼저 봅니다: 의료진 수 과시, 장비 우위
- 수치를 썼다면 대상·기간·측정 방법을 댈 수 있는가
- 심의필 번호를 광고물에 표시했는가
- 같은 문구가 다른 채널에도 있는가 — 한 곳만 고치면 남은 곳이 걸립니다.
- 시술 전후 사진 자리에 넣을 대체 문장을 미리 정해 두었는가
- 치과병원 환자가 실제로 묻는 것에 답하고 있는가
- 원고를 쓴 사람과 검토한 사람이 다른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병원 광고에서 시술 전후 사진은 무조건 안 되나요?
효과를 보장하는 것으로 읽히면 위반입니다. 촬영 조건이 다르거나 보정이 들어가면 거짓 광고에 해당합니다.
같은 뜻을 지키면서 쓸 방법이 있나요?
사진 대신 과정 설명으로 바꿉니다. 꼭 써야 한다면 동의, 동일 조건 촬영, 부작용 고지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 건가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하는 사진 게시 제한 다만 구체적 판단은 심의기관의 결정에 따릅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초기 비용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치과병원에 맞춰 보려면
여기까지는 어느 과목에나 해당되는 구조입니다. 치과병원의 실제 숫자에 대어 보면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라톤마케팅은 치과병원의 상권과 경쟁 구도를 먼저 보고, 지금 새고 있는 곳을 찾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순서가 뒤바뀌면 예산만 씁니다.
치과병원 기준으로 경쟁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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